대전지방검찰청은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또 수십 차례나 문자와 전화를 보낸 20대 남성 A 씨를 대전교도소에 한 달간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8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600차례 이상 전화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유치 처분의 경우 최대 1개월로 규정돼 있어서 유치 기간이 끝난 이후 또 범행할 우려가 있다며 A 씨를 구속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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