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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어업허가권 판다며 3억 넘게 챙긴 40대 구속

2023.11.28 오후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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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어업허가권을 팔 것처럼 속여 계약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경남 지역에서 어업 허가권을 파는 조건으로 피해자 3명에게서 3억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업허가권은 낚시 어선 운영 등 어업 활동에 필요한 허가권입니다.



YTN 박종혁 (john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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