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이 이어져 왔는데,
그 1심 결과가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무려 3년 10개월을 끌어왔습니다.
당시 상황 살펴보면서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김기현 / 전 울산시장(지난 2019년) : 황운하 (전) 청장이 울산에 부임한 얼마 뒤, 몇 달 안 지났을 거예요. 김기현 뒷조사한다고 계속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지시가 있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렸어요.]
[황운하 /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지난 2019년) : (하명 수사라면) 제가 하명을 받은 쪽의 책임자입니다. 저는 그 사건이 청와대 첩보니 이런 걸 전혀 몰랐어요. 청와대는커녕 경찰청 누구와도 한차례도 연락이 오간 적이 없어요.]
시작은 5년 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이 후보로 재출마한 2018년 지방선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김기현 전 시장 가족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김기현 전 시장의 형과 동생이 아파트 건축사업에 개입해서 부정한 돈을 받아내 김 전 시장의 선거캠프에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 확인에 나섰던 겁니다.
당시 경찰의 압수수색 시점이 선거 시기와 맞물리고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자, 민주당 후보로 나왔던 송철호 변호사가 울산시장으로 당선되자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황운하 당시 청장과 청와대 전 행정관 등이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른바 '청와대 기획 수사' 의혹으로도 불리며 검찰이 국무총리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태가 이뤄지기도 했죠.
이 사건, 2020년 1월에 재판이 시작됐고 오늘 1심까지 선고까지 3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지난해 6월 임기를 마쳤고
황운하 의원도 내년 5월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수사를 마친 검찰은
송철호 전 시장에겐 징역 6년, 황운하 의원에겐 선거법 위반 4년, 직권남용 방해 1년을 구형했는데요.
잠시 뒤인 오후 2시.
운명을 가를 1심 선고가 나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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