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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 금 550kg" 거짓말로 7천만 원 빌린 60대 실형

2023.11.30 오전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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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kg 넘는 금이 국내에 오지 못하고 해외에 묶여 있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빌린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2월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홍콩에 있는 전세기에 금 550kg이 있는데 수출 서류 문제로 못 들여오고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비행기가 귀국한 뒤 갚겠다고 속인 혐의를 받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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