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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농막에서 불법 성매매 사이트 운영해 75억 챙긴 일당 구속송치

2023.11.30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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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인의 발길이 닿지 않는 외진 시골에 농막을 설치하고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8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사이트 운영 총책 50대 A 씨 등 3명을 구속송치하고, 직원 2명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며, 전국 5천4백여 개 성매매 업소와 제휴를 맺어 광고비 등 명목으로 75억7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과거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에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퇴사해 사이트를 차렸습니다.


또, 시골 외진 곳에 직접 농막을 짓고 물과 음식, 장비 등을 갖춘 뒤 장기간 숙식하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일당은 해외 서버 대여 업체를 이용하거나, 전문 자금 세탁 조직에 매달 3천만 원 수수료를 내고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방식으로 6년가량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해 현금 10억7천만 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65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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