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이 처음으로 협의회를 꾸리고 규제 해제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수원시를 비롯해 고양, 성남, 안양시 등 12개 지자체의 시장들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 대응 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이재준 수원시장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뒤 운영 규정 등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련해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주요 시책 공유, 정책 개발 등의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하기 위해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과 함께 수도권을 나누는 구역 중 하나입니다.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를 2∼3배 수준으로 더 내야 하고, 대학 신설은 불가능하다. 공업 지역도 권역 안에서 위치만 바꿀 수 있을 뿐 면적은 아예 늘릴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과밀억제권역에 공장을 둔 기업은 제조시설이나 창고가 더 필요하더라도 인근에 증설하지 못하고 권역 밖 먼 거리에 지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지자체들은 '공장총량제'로 인해 산업시설은 들어오지 않고 인구만 증가하는 '베드타운'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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