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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김용, 징역 5년 선고..."6억 수수 인정"

2023.11.30 오후 08:43
’이재명 최측근’ 김용, 징역 5년 선고…"6억 수수"
’혐의 자백’ 유동규 진술 신빙성 인정 여부 쟁점
징역 5년·추징금 6억7천만 원 선고…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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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남욱 변호사가 마련한 불법 자금 가운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6억7천만 원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성남시부터 경기도까지, 줄곧 이재명 대표를 곁에서 보좌한 김용 전 부원장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월부터 8월 사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천여만 원을 수수하고,

이에 앞서 성남시의회에서 활동하던 2013년부터 이듬해까지 대장동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뇌물 1억9천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혐의를 부인하던 유 전 본부장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자금 전달에 관여했다고 자백한 만큼,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 인정 여부가 재판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 진술을 모두 믿을 순 없다면서도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6억 원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달 시점 등이 일부 부정확하지만, 김 전 부원장이 돈을 받아갈 당시에 관한 남욱·정민용 변호사 진술 등과 일치한단 겁니다.

또, 남 변호사가 제공한 7천만 원이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전 부원장에게 건네진 경위도 구체적이라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정치 자금과 뇌물은 실제 전달되지 않았거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억7천만 원을 선고하고,

재판 도중 위증 교사를 시도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기표 / 김용 전 부원장 변호인 :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고요. 항소심에서 다투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남 변호사에겐 징역 8개월이 선고됐는데,

전달책 역할을 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자금 수수'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왕시온
영상편집 : 전자인
그래픽 : 홍명화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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