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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제 3년 연장'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국회 정무위 통과

2023.12.01 오전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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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30일)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의 빠른 회생을 돕는 기업구조개선, 워크아웃 제도를 오는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구조개선 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은 기촉법은 지난달 15일 일몰 기한이 도래해 효력이 상실되면서 다시 입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밖에 과도한 연체 이자 부과를 제한하고 과잉 추심을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과 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책임을 강화하는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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