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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특히 혜택 본 사람들 따로 있다 [Y녹취록]

2023.12.01 오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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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단 산술적으로만 보면 쉽게 설명해서 내야 되는 사람 숫자도 줄고 내야 되는 액수도 지금 줄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난해에 비교했을 때 절반이 넘는 상황인 거고. 우리 월급을 가지고 얘기를 해 보면 내가 지난달까지는 이렇게 많이 벌어서 여유롭게 쓰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하다가 갑자기 월급이 절반 이상 줄어버리면 심리적으로 타격이 있을 것 같고 돈을 또 어떻게 쪼개서 나눠 써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나라 재정을 보고 이게 나라 살림 적자를 키우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기빈> 그 비판이 있을 수 있죠.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러니까 세수 결손액이 계속 지금 확대가 되고 있어요. 지난 7월, 6월까지만 하더라도 한 50조 정도 결손이 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 70조 정도 결손이 날 것이다로 늘어난 상태예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올해 끝나고 나면 그게 한 60조 정도로 줄어들 것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수 결손이 50에서 70조 정도다라고 하면 한 10% 정도 결손이 난 건데 여기서 또 한 1조 정도가 계획보다 결손이 난다? 절대로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종부세가 어쨌든 감소되는 혜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혜택은 누가 보는 거예요?


◆홍기빈> 물론 전반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율이 줄고 이랬으니까 전반적으로 혜택을 봅니다마는 특히 주목해야 될 집단은 두 집단이 있어요. 하나는 다주택 소유자입니다. 이건 정부 스스로가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누진세로 돼 있잖아요, 종부세가. 그러니까 여기서 다주택 소유, 그러니까 더 많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일수록 더 높은 세금을 내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 누진된 부분을 많이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혜택을 다주택 소유자들이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게 정부에서 얘기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공정시장가액을 갖다가 60%로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법인 소유자들, 그러니까 부동산의 법인 소유자들이 또 큰 혜택을 보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다주택 소유자들하고 법인 부분. 여기가 특히 혜택을 본 부분입니다.

대담 발췌 : 장아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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