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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이웃 마구 폭행' 20대 징역 8년

2023.12.01 오전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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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오늘(1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해 실행했고, 피해자와 가족들 일상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5일 낮 경기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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