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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지역구 선거비용, 평균 2억1,800만 원 제한

2023.12.01 오후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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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평균 2억 천8백만여 원으로 제한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일) 선거비용의 상한을 둬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이같이 공고했습니다.

정당별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2억 8천만여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지난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3천 6백만여 원, 비례대표 선거는 3억 9천4백만여 원 늘어났습니다.

선관위는 아직 선거구획정이 되지 않은 만큼, 향후 선거구가 변경될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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