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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순직 장병 유족에 손편지...국가배상법 개정 약속

2023.12.03 오후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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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순직 장병의 유족에게 손편지를 보내 위로하며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담은 국가배상법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최근 지난 1997년 2월, 군 복무 중 가혹 행위 등으로 세상을 등진 조 모 상병 가족들에게 손편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손편지에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게 할 거라며 누구도 이 개정안을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편지는 조 상병 가족이 도움을 요청하며 한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으로, 조 상병은 육군 제6보병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선임병 8명에 대한 원망을 담은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숨졌습니다.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병사들은 구속 수사를 받고도 기소유예됐고, 군 당국은 이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재정신청 등 재수사 요구 기회를 원천 차단당했습니다.

조 상병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를 거쳐 사망 25년 만인 지난해 4월 순직 인정을 받았지만, 육군과 국방부가 조 상병 유족의 국가배상 신청을 잇달아 기각하면서 실질적 보상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유족이 국가보훈처 등으로부터 순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중으로 국가가 배상할 수 없다는 국가배상법 조항 탓인데, 이에 한 장관은 유족들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방안을 찾겠다고 밝히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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