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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SNS 사용 유의해야...사법권 보호 제도도 필요"

2023.12.04 오후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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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법관들이 SNS를 사용할 때 스스로 유의하고, 외부 공격으로부터는 보호받을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4일) 정기회의에서 SNS 사용 시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외관을 만들거나,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이번 안건이 과거 SNS 활동으로 논란이 됐던 박병곤 판사 개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지만, 이번 기회에 법관들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면서 결국, 가결됐습니다.


다만, 구체적 SNS 사용 지침 마련에 있어서는 법관들의 자율 규제 형식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오늘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또 최근 판사 개인의 신상을 공개해 비난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과 관련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공격을 받을 때는 법원 차원에서 대응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이 밖에 전국법관대표회의 내규 개정과 인사청문회 지원절차 개선, 법관 임용 최소 법조 경력 기간 단축 등의 안건도 오늘 회의에서 논의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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