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5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전직 산업부 국장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과장과 서기관으로 있던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윗선' 지시에 따른 위법행위를 숨기기 위해 조직적으로 공모한 결과, 감찰 시스템을 위법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A 씨 변호인은 감사 소식을 듣고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자료를 잘 정리해 최종본을 제출하자 했던 게 범행으로 뒤바뀌었다며 자료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이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를 내지 않고 삭제하기까지 하며 감사를 방해했다며,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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