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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대리모 사건' 수사 결과, 대리 출산 아동 추가 확인

2023.12.06 오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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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평택 대리모 사건'에서 출산을 의뢰했던 남성이 또 다른 대리모를 통해 아이 2명을 더 낳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대리모 A 씨와 브로커 2명, 의뢰인인 60대 남성 B 씨 등 모두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4천9백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리모를 하기로 브로커와 공모하고, 이듬해 B 씨의 정자로 아기를 낳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A 씨가 아닌 다른 대리모를 통해서도 2명의 아이를 더 낳아 양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 7월 평택시는 출생 미신고 아동의 생사가 불분명한 사건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생모 A 씨는 온라인 난임 카페를 통해 대리모를 하게 돼 아이를 낳아 전달했고 생사는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에서도 B 씨에게 의뢰를 받아 아기를 낳아 준 대리모 30대 여성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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