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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토지거래 혐의' 김경협 항소심 무죄...의원직 유지

2023.12.08 오후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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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허가 없이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8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에게도 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 경기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600여㎡ 토지를 매매하면서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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