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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돈 주고 성 매수...40대 방과 후 강사 실형

2023.12.08 오후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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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40대 방과 후 강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불특정 다수의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에 있는 중학교 방과 후 강사였던 A 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7개월에 걸쳐 온라인 채팅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미성년자 4명에게 접근해 20차례 성 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성관계 도중 사진이나 영상 11개를 촬영하고, 성매매 대가로 술과 담배를 사준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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