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체포돼 복역한 뒤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에게 보상법에 따른 위로금과 별개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민주화운동 피해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가 A 씨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만기 출소했고, 지난 1996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법률에 따른 보상금과 불법 구금에 대한 형사 보상금으로 모두 9천4백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상금을 받은 경우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금지하는 보상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작년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A 씨는 국가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