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민간업자를 변호했던 검·경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경찰 총경 출신인 곽정기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검찰이 백현동 사업을 수사하던 지난 6월, 자신이 변호하던 민간업자 정바울 씨에게서 수사 관련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개인 계좌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보다 1년 전, 경찰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정 씨를 변호했던 곽 변호사가 같은 청탁을 받고 수임료 7억 원 이외에 현금 5천만 원을 더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정 씨 사건을 소개해준 박 모 씨에게 곽 변호사가 소개료 명목으로 4백만 원을 준 혐의도 포착해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두 변호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2일 오전 잇달아 열릴 예정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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