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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완화, 오늘 발표할 듯...대주주 10억→50억

2023.12.21 오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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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정부가 이르면 오늘(21일) 발표합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YTN에 주식 양도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합의한 만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서둘러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주식 양도세 기준이 우리 시장 규모에 맞지 않게 낮아 연말마다 '세금 회피용 매도'가 이뤄지고, 이에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반복되는 것에 정부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액은 종목당 50억 원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주주 과세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입법 예고를 거쳐 늦어도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할 계획입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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