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 재작년 국회 국정감사의 성격을 두고 검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법정에서 부딪쳤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가 '국정감사가 아니라 대선 후보 인사청문회로 생각해달라'고 조언했다며 이 대표도 이 자리를 청문회로 받아들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 측은 국감장 발언이 정치화되고, 대선 무렵 관련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는 국정감사일 뿐이라고 검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8일 공판에서 국회에서 증인 등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국회증언감정법이 정한 처벌 외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며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매각 업무를 담당한 국토교통부 전 직원을 증인으로 불렀는데, 이 대표가 주장하는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를 압박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국토부와 같은 중앙부처에서 지자체로 협조 요청을 반복적으로 하면 지자체 공무원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느껴지지 않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 대표는 재작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측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허가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토부 압박 탓에 용도를 변경했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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