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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 '해외 직구' 물품 688억 원어치 적발

2023.12.28 오후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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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10월 말부터 한 달 동안 해외 직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물품 37만여 점, 시가 688억 원 상당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짝퉁 명품시계 등 중국산 위조 상품 밀수입이 435억 원 상당을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도 건강기능식품이나 낚시 등 레저용품, 화장품 등이 함께 적발됐습니다.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구매한 물품은 150달러까지 관세를 물지 않고 목록 통관이 가능하지만, 판매 목적의 물품은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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