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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 농지법 위반 의혹 '혐의 없음' 처분

2023.12.28 오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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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농지를 사들이며 농업경영 목적이라고 속인 정황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농사짓는 걸 봤다는 목격자가 있고, 해당 농지 과수 등이 관리되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보수단체 등은 지난해 5월,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양산 사저 농지를 사들였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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