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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로 집까지 데려다 줘"…거절하자 뺨 때린 50대 실형

2024.01.02 오후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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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로 집까지 데려다 줘"…거절하자 뺨 때린 50대 실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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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까지 소방차를 태워달라며 소란을 피우다 급기야 소방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밤 10시 반쯤 세종시의 한 119안전센터를 찾아가 "내가 취했으니 소방차로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소방공무원이 "출동 대기 중이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답했음에도 계속해서 실랑이를 벌이다 소방관의 뺨을 한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던 조현병이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쳤고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TN digital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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