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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합성한 나체 사진 만든 대학생...옛 법으로 처벌 못 해 무죄 판단

2024.01.05 오전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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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사진에 주변인들 얼굴을 합성해 괴롭히는 이른바 '지인 능욕' 범죄를 저지른 대학생이, 범행 당시엔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었단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음란물 제조를 의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가 만든 합성사진 같은 컴퓨터 파일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화제조교사 혐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지인 능욕' 등 새로운 범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2020년 3월에야 만들어졌는데, 2017년 범행한 이 씨 혐의엔 적용되지 않아 옛 법들만으로는 처벌이 불가하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이 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을 17차례에 걸쳐 제작 의뢰하고, 이 과정에서 여성들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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