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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들 강제추행 혐의' 대전 신협 전 간부 징역형

2024.01.12 오전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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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모 신협 전 간부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성적 의도나 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과 목격자 진술, 그리고 객관적 증거를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성적 불쾌감과 직장 내 2차 피해로 일부 피해자가 일을 그만뒀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을 형을 정할 때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형과 함께 피고인에게 사회봉사·성폭력 치료 각각 8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강제로 팔짱을 끼거나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지난 2016년부터 여직원 4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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