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구성 : 최혜정 작가
◇앵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제1의 적대국이다.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 교양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이걸 헌법에 넣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남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는 했던 것 같은데 이걸 헌법에 명시한다, 이게 다른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남성욱>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이라면 우리로 말하면 국회에서 새해 연설을 한 거죠. 거기서 강력한 발언을 했는데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의 지도를 가져다놓고 막대기로 가리키면서 공격지점을 얘기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토를 점령하고, 즉 남한이죠.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고 수복한 다음에 헌법에 명기를 해야 된다. 그동안에는 발언인데 이걸 정책으로 구체화시키는. 북한은 모든 정책을 법제화시켜야만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2022년 9월에 핵무력 법제화도 법에 규정을 했는데 이번에 남측 영토에 점령, 수복 이걸 헌법에 명기를 하겠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대남 공격 의도를 적나라하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쟁 시에 대한민국을 점령, 평정, 수복하고 영역을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인데 그러면 이게 그냥 발언에 그치는 게 아니라 헌법에 명기하겠다. 그럼 지금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면 이에 따른 이후의 조치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추가적인 조치라든가 추가적인 행동에 나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남성욱> 우리도 북한을 미수복 영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북5도위원회를 두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행정을 하죠. 북한 입장에서는 남측을 미수복 영토라고 본격적으로 헌법에 명기를 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조항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미수복한 영토를 회복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얘기는 결국 공격을 하겠다라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써 헌법에 명기화가 된다면 북한 정책에서 최우선 과제로서 여러 가지 남측을 압박하고 영토를 점령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기 남한은 수복해야 될 영토다. 그걸 아예 헌법에 적어놓고, 명기해 놓고 이에 따라서 공격에 나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도발이 더 자주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남성욱> 도발에 이어서 이제는 점령한다는 표현을 썼으니까 과거에 연평도, 백령도에 대해서 북한이 포격을 가했죠. 이건 점령보다도 공격으로 그쳤는데 이제는 포격을 한 다음에 북한군이 상륙해서 점령을 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죠.
그리고 비무장지대에다도 9.19 군사합의 사문화에 따라서 포를 쏜 다음에 북한군이 훈련을 한 다음에 남측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지난 연말에 전원회의에서 대사변이란 말을 썼거든요. 대사면 하면 우리는 6.25사변이라는 단어가 연상되죠. 북한이 갑자기 공격해서 내려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방 태세가 과거와 달리 단순히 방어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북한이 내려와서 점령하는 사태까지 시나리오를 생각해서 국방을 간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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