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미만의 현대문화유산까지 보존과 관리가 가능한 '예비문화유산'제도가 오는 9월부터 처음 시행됩니다.
'예비문화유산'은 건설, 제작, 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유산 가운데 현재 우리의 삶과 문화를 대표하고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커 특별히 보존하거나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정됩니다.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현지조사 검토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50년이 지나면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검토도 진행됩니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50년 미만의 근현대문화유산은 등록 대상 검토 조건에 맞지 않아 사전 관리가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며 '예비문화유산' 제도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미래 세대에게 등록문화유산 여부를 판단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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