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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스토킹 살인' 30대, 1심에서 징역 25년 선고

2024.01.19 오전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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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18일) 보복살인과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설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수법이 매우 과감하고 냉혹해 피해자가 겪었을 두려움과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살해하기 전 피해자에게 받은 사과로 후련함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는 등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설 씨가 자신의 죄를 처벌받겠단 태도를 보이는 데다, 다른 보복 범죄와 형평성을 고려하면 생명을 박탈하기는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설 씨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접근금지 처분을 받고도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로 옛 연인인 30대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설 씨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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