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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사망 사고' 가해자 1심 징역 20년

2024.01.24 오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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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사망 사고' 가해자 1심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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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4일) 도주치사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 신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의사 권고를 무시한 채 운전해 피해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를 당했다며,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경찰 체포 때도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 행동을 보였으며, 증거 인멸까지 시도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석 달 이상 의식불명으로 버티다 사망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직후 유족 측 변호인은 신 씨가 잘못을 뉘우친다는 입장 변화가 없다며, 검찰 구형대로 선고한 재판부에 감사하지만, 구형량이 더 높았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신 씨는 범행 당일 근처 성형외과에서 피부과 시술을 명목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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