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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악화에 급기야 사전청약 취소...부동산시장 칼바람

2024.01.29 오전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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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업성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건설사가 사전 청약을 받아놓고도 사업을 철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 단지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인데요.

부동산 침체기 이런 사업장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년 전 사전청약을 받은 인천 서구의 아파트 공사 부지입니다.

수풀이 무성한 땅만 황량하게 남아 있고, 터파기 공사조차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3월 본 청약을 거쳐 내년 11월 308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차일피일 밀리더니 급기야 건설사가 최근 사업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사업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업을 전면 철회한 겁니다.

실제로 사전청약 당시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5억 9천만 원으로 인근 시세보다 저렴했지만,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사전청약 포기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익명 / 인근 공인중개사 : 분양 당시에는 여기가 6억 9,000만 원 정도에 매매됐었거든요. 6억 5,000∼9,000만 원, 그러다가 집값이 하락했죠. 지금은 5억 7,000∼8,000만 원 정도면 매수할 수 있죠.]

건설사는 계약을 중도 포기하는 당첨자들이 늘고 인허가가 지연되는 동안 공사비와 금리가 급등해 불가피하게 사업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 가운데 사업 자체가 취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간 사전청약 제도는 아파트 공급물량을 조기에 확보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3년 전에 도입됐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전까지 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언제든지 당첨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 역시 부지만 확보된 상황에서 사전청약을 받고 사업을 중도 철회해도 별도 위약금을 물진 않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고금리와 PF 자금 조달의 어려움, 공사비 급등 등의 이유로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함에 따라 분양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건설사가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민간 사전청약을 받은 아파트 마흔다섯 곳 가운데 예정대로 본청약이 진행된 곳은 지금까지 단 세 곳에 불과합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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