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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여성도 경찰·소방 공무원 되려면 군 복무해야"

2024.01.30 오후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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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 개혁신당 대표 : 헌법 제 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 즉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2030년부터 공개채용을 통해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필할 것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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