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상고장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이 연구위원이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부당한 외압을 가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항소심 역시 이 연구위원의 수사중단 지시를 일반적 직무 사항으로 인정해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안양지청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하자, 수사 중단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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