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장애 학생들이 앞으로 학교에서 가래 흡입을 받거나 위장관 연결 튜브를 통해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1일)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며, 학교가 의료기관과 협의해 간호사 등을 학교에 파견하고 의료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교육받는 '통합학급' 소속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교사를 둘 수 있게 됩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특수교육법 개정에 따라 일반 학교의 통합교육 여건이 개선되고, 교육활동 중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 학생의 권리가 신장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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