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심 전 총장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런 가운데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비상계엄 아래 재판 관할을 준비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