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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법 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2024.02.05 오후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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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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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돼 5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5일) 직권남용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임 전 차장이 긴 시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일종의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당시 사법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심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듬해엔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재판 관련 청탁을 들어주거나,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실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앞서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법관 모임을 와해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양 전 원장의 공모를 인정하진 않았지만, 임 전 차장에겐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전 차장이 사법 행정권을 남용해 사법 제도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최후 진술에서 사법부 구성원에게 실망을 안겨 죄책감으로 매 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도, 검찰 공소사실은 신기루 같은 허상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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