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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 영장심사..."들이받은 것 몰라"

2024.02.05 오후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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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5일) 오후 20대 여성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A 씨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또, 배달기사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건 알고 있었는지 질문에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A 씨는 그제(3일) 새벽 4시 반쯤, 서울 논현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배달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사고를 낸 뒤에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키우는 강아지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A 씨에 대한 누리꾼들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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