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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수수 의혹' 이성만 의원 불구속 기소

2024.02.07 오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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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무소속 이성만 의원을 금품 수수 의심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7일), 이 의원을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송 전 대표 등에게 두 차례에 걸쳐 1,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1년 4월엔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의원에게 3백만 원짜리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다른 의원들도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일, 4월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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