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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위험 논·밭 태우지 마세요...'파쇄 지원단' 운영

2024.02.12 오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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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칫 잘못하면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서 농촌에서 논두렁·밭두렁 태우기를 하지 말자는 캠페인이 시작된 지 꽤 됐는데요.


아직도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정부에서 아예 농업 부산물 파쇄 지원단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전라남도 순천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축구장 65개 면적의 임야 47ha를 태우고 이틀 만에 꺼졌습니다.

원인은 과수원에서 농가 부산물을 태우다 불이 번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림청 집계 결과 지난해 590여 건의 산불이 났는데 이 가운데 5분의 1가량은 이렇게 논두렁·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다 발생했습니다.

[이형재 / 전북 진안군 농업인 : 어디 보관 장소도 없고, 처치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태우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위험천만한 논두렁·밭두렁 태우기를 없애기 위해 정부에서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단까지 만들었습니다.

행안부, 산림청, 농진청, 농협 등이 함께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단'을 발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태우지 말고 잘게 파쇄하자는 농촌 인식 개선의 일환입니다.

이렇게 현장으로 찾아가는 파쇄 지원단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집중적으로 운영됩니다.

[노금선 / 전북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과장 : 저희가 지금 12월부터 지속적 홍보를 통해서 40여 농가가 40여ha 정도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파쇄 지원 서비스는 전국 139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재호 / 농촌진흥청장 : 파쇄기로 영농 부산물을 갈아 퇴비로 활용하게 되면 토양 비옥도가 높아지고, 봄철 산불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산림 100m 안에서 소각행위 자체가 전면금지된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만약 산불로 번지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촬영기자;최지환



YTN 오점곤 (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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