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탄핵에 고통"...지지자, 국가배상 2심도 패소

2024.02.14 오전 10:56
AD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지지자들이 국가와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 4명이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전 헌법재판관 8명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우 씨 등은 지난 2017년 4월 헌법재판관들이 사실관계를 오인해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고, 이는 헌정 질서를 유린한 위법한 탄핵이라며, 1억 4,000여만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헌법재판관 직무에 대해 국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갖고 결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지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82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22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