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투명치과 원장 1심 사기혐의 무죄..."환자 기망 아냐"

2024.02.15 오후 05:16
AD
투명교정 시술 허위, 과장광고로 환자들에게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치과 원장에게 사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전 투명치과의원 원장 A 씨의 사기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인증받지 않은 교정장치 재료를 만들고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투명교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환자를 유치한 것을 넘어 투명교정을 해선 안 되는 환자에게까지 의도적으로 치료를 지시하거나 강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만으로는 기망 행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뿐, 결코, 결백하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투명교정 시술 전문 치과를 운영하며 환자 9백여 명을 속여 3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82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22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