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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에서 마약 투약할 사람 찾은 남성 집행유예

2024.02.17 오전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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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마약을 같이 투약할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마약을 함께 투약할 사람을 구하는 글을 올린 A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채팅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은어를 활용해 필로폰 투약법 등이 담긴 글을 올렸는데, 조사 결과, A 씨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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