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에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자가 의사 파업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예정된 치료를 받지 못해 피해가 생길 경우 병원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조언했는데요,
오늘 YTN에 출연한 변호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신현호 / 변호사(의료법 전문) : 만약에 진료를 경과 관찰 안 했거나 응급처치를 못 해서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됐거나 사망을 하게 됐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책임을 묻거나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2000년도 의약분업 반대 투쟁할 때 뇌동맥류 수술을 한 환자가 며칠 후에 지연성 출혈으로 뇌압이 올라간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의약분업 반대 집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응급 감압술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환자가 중증 뇌손상이 됐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법원이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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