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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아버지 흉기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2024.02.22 오후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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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피고와 검사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판단이 정당하고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안산시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아버지가 일기장을 버렸다고 생각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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