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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안 했다고 발뺌한 60대 벌금형

2024.02.24 오전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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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집에 도착해 술을 마신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A 씨에게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에서 경기 고양시까지 약 4km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 앞에 차량을 세워두고 잠들어 있는 A 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했습니다.

A 씨는 귀가 후 술을 마셨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경찰에 발견될 당시 상황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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