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새로운미래와 결별 전 받은 보조금 6억6천만 원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자, 정당 해산이나 등록취소 없이도 국고보조금 자진 반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혁신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같은 당 양향자, 이원욱, 양정숙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만 정식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10명 이상 의원의 찬성이 필요한데, 개혁신당은 2월 임시국회 내 법안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이 공동발의와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 또한 향후 수령할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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