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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주택 매입 단 1건...전체 54% 매입 불가

2024.02.25 오후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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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한 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 주택 매입 사전 협의 신청을 받은 결과 이번 달 16일까지 신청 건수는 31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LH가 경·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낙찰받은 피해 주택은 인천 미추홀구 한 가구에 불과했습니다.

LH가 매입 불가 판단을 내린 주택은 170가구로, 신청 건수의 54%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주택 대부분은 건물 일부를 불법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불법 건축물로, 매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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