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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133명 우선매수권 활용해 주택 낙찰

2024.02.25 오후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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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133명이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6월 1일 이후 9개월 동안 만 2,928명을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133명이 우선매수권을 받아 자신이 살던 피해 주택을 낙찰받았습니다.

피해자 1,032명은 기존 전세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대출을 이용했고, 기존 전세 대출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지원 대책도 625명이 신청했습니다.

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은 1,376건이었고, 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거나 긴급 주거 지원을 한 사례는 24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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