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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간호사 진료 행위 보호...환자 피해 '즉각 대응팀' 신설

2024.02.27 오전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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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부터 간호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하는 의료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공의 이탈로 인한 종합병원 의료 공백의 상당 부분을 간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간호사를 대상으로 보건의료법에 따른 진료 지원 인력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수본에 '즉각 대응팀'을 설치·운영하고, 대전 80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더불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29일까지 복귀해 달라고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중대본은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들과 힘겨워하는 동료 의료진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면서,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는 만큼 29일까지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29일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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