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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한국인, 중국에서 음주 운전했다가...

자막뉴스 2024.02.27 오후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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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절대 금물이죠.


그런데 중국에서 우리 국민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요?

[사무관]
네. 우리 국민이 음주운전으로 중국 공안에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이 상하이와 장쑤성 등 상하이 주재 한국 총영사관 관할 4개 지역에서만 음주운전이 적발돼 처벌받은 게 22건인데요.

술에 만취해 운전하다 가드레일과 충돌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대리운전 기사가 늦게 온다고 직접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린 사례 등입니다.

현지 우리 공관은 중국의 음력 설인 춘제 기간 등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앵커]
어느 나라에서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 생명까지 위험하게 할 수 있으니 단 한 잔을 마셨더라도 운전대를 잡아선 절대 안 되겠습니다.

중국 역시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무관]
네. 중국 정부는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정도나 관련 피해가 크지 않다면 과태료 부과 등으로 끝나지만,

일정 수치 이상~만취 운전이 적발되면 장기간 구금형과 벌금 등 형사 처벌과 함께 면허도 취소됩니다.

또, 처벌이 끝날 때까지 공안 기관이 여권을 압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과 가족의 체류 비자 연장이 불허되거나 추방되기도 하는데요.

지난해 말부터는 처벌을 더욱 강화해, 음주운전 적발 전 과거에도 처벌된 적이 있으면 가중 처벌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선, 상하이·광저우 주재 한국 총영사관의 공지 내용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고·내레이션 | 김의빈 외교부 사무관
자막뉴스 |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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